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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 깊이 반성”(전문)
기사입력 2014.08.19 09:25:48 | 최종수정 2014.08.19 09:44:19
19일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 2009년부터 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알렸다.
사진=MBN스타 DB
송혜교를 향한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그럼에도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고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했다.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해 통보받은 세금 약 7억 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
이에 대한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을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왔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송혜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전해졌고, 그녀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전문>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해 통보받은 세금 약 7억 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
이에 대한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은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을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왔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송혜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전해졌고, 그녀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전문>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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