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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다…‘면허 정지’ 수준
기사입력 2016.05.26 01:12:31
25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상태인 0.157%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강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인이 마신 술의 양을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강인의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MBN스타 DB
또한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조사를 받았다. 그는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자숙할 뜻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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