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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유인석, 나란히 구속영장 기각→귀가…法 “사유 인정 어렵다”(종합)
기사입력 2019.05.15 03:01:01 | 최종수정 2019.05.15 10:20:46
승리 구속영장 기각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 유인석 전 대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심문 등을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이날 오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유인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같은날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을 벗어나 집으로 귀가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인석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승리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적시했다”며 성매매 혐의를 추가했다.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에 부인하고 있으며 유인석 전 대표는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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