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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기각…한국땅 못 밟는다
기사입력 2016.09.30 14:31:30 | 최종수정 2016.10.04 09:16:31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의 2002년 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것이지만, 번복할 생각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넓은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은 한국에서의 연예·가수 활동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주목적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공익 소집통지의 기일을 3개월 연기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각종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인기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과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번복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한 후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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