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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권 침해”…‘전망좋은집’ 이수성 감독, 곽현화 노출에 대한 모든 것(종합)
기사입력 2017.07.17 11:36:05 | 최종수정 2017.07.17 16:57:19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기자간담회 사진=MBN스타 DB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 노블레스홀에서는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곽현화는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노출 장면을 본인 허락 없이 편집하고, 공개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년 4월경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 했다. 이후 3년이 지난 올초 이수성 감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수성감독이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그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곽현화가 SNS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수성 감독에 대한 억울함을 표했고, 이에 이 감독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자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
이날 이 감독은 ‘전망 좋은 집’ 주연인 곽현화와의 계약서와 영화의 콘티북을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슴 노출 장면이 영화에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와 콘티에서 벗어나는 노출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체결 후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콘티북을 모든 배우와 스태프에게 제공했으며, 곽현화는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강압적으로 촬영을 진행하거나 몰래 찍지 않았다. 또한 당시 스태프들이 곽현화의 거부 의사나 꺼려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1심에서 증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기자간담회 사진=MBN스타 DB
극장판에서 빠진 노출 장면부분이 IPTV나 다운로드 서비스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극장 개봉판에서 뺀 이유는 곽현화가 개봉 3개월 전부터 심하게 사정을 했다. 투자자와 상의해서 빼게 됐다. 감독판, 무삭제판과 같은 서비스는 어느 영화에서나 하고 있다”라며 “편집 과정에서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다. 새 작품에 피해가 우려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곽현화가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라며 “또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인데, (합의 금액으로) 3억 원을 요구하더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자신의 고충을 호소했다. 영화 속 가슴 노출 장면 공개는 계약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곽현화와 사전에 미리 공지했으며, 편집 권한은 감독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감독의 첨예한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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