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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고소인·협박인 항소 맞다”
기사입력 2017.01.23 10:17:00 | 최종수정 2017.01.23 15:03:47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3일 MBN스타에 “해당 사건이 항소부로 넘어갔다. 항소한 게 맞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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