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체기사 > 기사
김정민 前 남자친구, 공갈 혐의 부인 “합의금 명목”
기사입력 2017.09.13 16:59:52 | 최종수정 2017.09.13 17:17:25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손모씨가 김정민을 협박해 공갈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정민 전 남자친구인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씨의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손모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손모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손모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관계에서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며 “손모씨가 처음엔 돈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하며, 김정민과 손모씨의 관계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모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손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이효리, 감탄 나오는 아찔한 청바지 화보 공개
- 티아라 출신 아름, 극단적 선택 시도 후 회복 중
- 한가인, 결혼 19년 만에 연정훈과 화보 공개
- 이루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2심도 집행유예
- 이채민♥류다인 배우 커플…“동료로 지내다 연인”
|
MBN STAR 최신포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