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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vs이수성, `노출신 공방`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기사입력 2017.09.19 14:02:58 | 최종수정 2017.09.19 17:12:23
곽현화vs이수성 사진=MBN스타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 없이 영화 ‘전망 좋은 집’ 가슴 노출 장면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데 이어 2심에서도 무고 선고를 받았다.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전망 좋은 집’ 계약 내용과 노출 장면을 찍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사정 등에 대해 밝히며 이수성 감독의 주장에 반박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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