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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모욕’ 블랙넛, 유죄 확정 “맥락도 없는 희롱에 불과”
기사입력 2019.12.12 14:44:39 | 최종수정 2019.12.12 17:37:58
블랙넛 키디비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12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최종 선고했다. 이는 1심, 항소심에서 내려진 결과와 같다.
블랙넛은 키디비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모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블랙넛은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의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 발언이 담긴 가사를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에 대한 고소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블랙넛은 4차례에 걸쳐 공연 무대에서 키디비를 대놓고 모욕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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