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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 여친’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1심 선고서 징역 1년·집유2년
기사입력 2019.07.19 12:10:01 | 최종수정 2019.07.19 16:46:21
‘박유천 전 여친’ 황하나, 1심 선고서 징역 1년 집유2년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도중 그는 박유천과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앞서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 받은 바 있다. 이어 황하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두 사람은 감옥살이를 면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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