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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혐의 인정하지만 무죄”…‘프듀’ 김용범·안준영의 이중적 태도(종합)[M+현장]
기사입력 2020.01.14 12:06:30 | 최종수정 2020.01.14 15:52:09
‘프듀’ 김용범 CP, 안준영 PD 사진=DB(좌 안준영 PD, 우 김용범 CP)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 안준영 PD, 이모 PD와 배임증재 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만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범 CP, 안준영 PD 측에 대해 “전체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된다. 방송의 성공을 위해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범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 된 부분인데 죄가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동기의 참작 경우에 방송을 위해서 했다는 사정인데 그 부분을 주장하려면 공판기일에 무죄를 주장하는 게 맞다”며 “(죄를 인정하지만 무죄다는 주장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많고 범인들이 인정하지만 죄를 인정 안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프듀’ 시리즈 투표조작 사진=Mnet ‘프로듀스’ 포스터
또한 투표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사 측과 ‘프로듀스’ 제작진의 입장 차를 보였다. 검사 측은 중복 투표, 방송 시간 외 투표까지 모두 피해 금액으로 봤다. 이는 투표 조작과 관련해 피해 금액 측면에 대해서 실제 시청자들이 한 중복 투표까지 셈이 더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듀스’ 제작진 측은 유료 투표 피해 금액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의미한 부분이라 본다"라면서서 방송 외 시간 투표, 그 시간 안에만 한 투표 등 여러 상황을 법률적으로 따져 피해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다음 공판기일까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안준영 PD에게 당사 소속 연습생에게 유리하게 편집을 해주고, 순위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부정 청탁했으며 이로 인해 안준영 PD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각각 안준영 PD에게 수차례 걸쳐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청탁했다. 안준영 PD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47회에 걸쳐 4683만7500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CP,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소속사 관계자들의 변호인은 연예기획사가 신경써달라고 한 부분이 정당한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했다. 또한 ‘프로듀스’ 제작진과의 친분 관계였고, 친한 관계에서 비롯해 만들어진 간단한 술자리라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배임중재 혐의와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라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청탁이 인정되는지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측은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과 관련해 한동철 PD, ‘프로듀스’ 시즌1-3의 작가 박씨를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연습생A씨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프로듀스’ 제작진의 변호사 측은 “A씨는 당시 연습생 신분이었고, 진술을 다른 자료로 번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용범 CP, 안준영 PD는 지난 2016년 ‘프로듀스 101’부터 올해 ‘프로듀스X101’까지 총 4번 전 시즌에 걸쳐 일부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마지막 회에서 방송해 피해자 CJ ENM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들은 현재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판기일에서 또 어떤 주장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 관련 첫 증인신문은 오는 2월7일 열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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