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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에 유튜브 영상 삭제 “혼란드려 죄송하다”(전문)
기사입력 2021.03.30 10:03:40 | 최종수정 2021.03.30 16:51:54
이지혜 사과 사진=DB
이지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남편의 시술 후기 영상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이지혜 유튜브 영상 내용이 의료법 위반 논란이 된 것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이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관종언니’ 제작진의 글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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