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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애 이혜승, 2년 법정공방 마무리…法 “3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8.05.25 12:06:53 | 최종수정 2018.05.25 17:01:48
홍신애 이혜승 사진=DB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BCM미디어와 SBS 아나운서 이혜승을 상대로 낸 300만원 상당의 저작권료 등 청구 소송에서 BCM미디어 측이 홍신애에게 3만 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신애와 이혜승은 지난 2007년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하면서 친분을 쌓게됐다. 이후 공종 저자로 요리책을 출판하기로 한 후 BCM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다.
BCM미디어는 ‘아내의 요리비법’이라는 책을 추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부당 저작권료를 580원으로 계상해 5회에 걸쳐 총 295만72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신애는 출판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CM미디어역시 홍신애 측에 인세정산 내역, 출판계약 갱신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법원 측은 홍신애와 이혜승이 저작권료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고, 출판 계약상 홍신애가 이혜승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신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혜승이 BCM미디어와 공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신애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미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받았는데도 “단 한번도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내가 쓴 서적을 허락없이 새로 출판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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