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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패소, 벗어나지 못한 ‘불륜’ 타이틀→항소할까(종합)
기사입력 2019.06.14 15:50:53 | 최종수정 2019.06.14 16:00:57
김민희 홍상수 패소 사진=DB(좌 홍상수 우 김민희)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와 부인 A씨와 이혼 소송을 기각, 소송비용을 홍상수가 부담해야한다고 1심 선고를 내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고, 홍상수는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긴 법정 싸움이 지속된 끝에 소송 기각이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홍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이 아닌 연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 홍 감독과 김민희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연출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임을 인정, 불륜 사이임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공식석상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선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홍 감독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긴 했으나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가씨’로 연기력을 인정받던 김민희는 ‘불륜녀’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2년 7개월 끝에 받은 판결은 소송 기각. 이에 홍상수 감독이 항소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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