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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승소, 큐브와 체결된 전속계약 무효 [M+이슈]
기사입력 2021.06.17 15:57:04 | 최종수정 2021.06.17 16:13:53
라이관린 승소 사진=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2018년 1월 큐브가 자신의 중국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이같은 계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동의없이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이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가족들 역시 이에 대해 전혀 몰랐고,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큐브 측은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당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Mnet 예능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이하 ‘프듀2’)에서 데뷔권에 들어 워너원으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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