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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기사입력 2017.09.19 16:58:21 | 최종수정 2017.09.19 17:14:41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안 좋은 유행어로 나쁜 인상이 각인됐고”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SNS 등을 중심으로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에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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