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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사과…“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
기사입력 2014.11.27 20:35:01 | 최종수정 2014.11.28 10:41:31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전했다.
사진=이효리 블로그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트위터 @mkcuture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를 본 누리꾼은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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