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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감독 말 영향 끼쳤나? “처절하게 사육하는 느낌으로…”
기사입력 2017.10.15 11:00:08 | 최종수정 2017.10.16 09:29:04
‘성추행 남배우’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우 A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화 촬영 중 연기 행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연기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고통을 느끼게 했다”라며 “나아가 허위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영화 감독은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연기를 지시하면서 ‘처절하게 미친놈처럼 사육하는 느낌’ 등과 함께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시늉을 했고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며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고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판사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라고 판결내렸다.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영화 촬영 현장에서 A씨는 가정폭력 장면의 연기 도중 콘티와 다르게 여배우 B씨에게 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취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사과한 뒤 영화에서 하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번복했고, B씨는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신고 접수를 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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