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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에 선처 호소 [M+이슈]
기사입력 2019.11.20 10:07:35 | 최종수정 2019.11.20 17:08:55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1년 구형에 선처 요구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최씨의 차가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것은 보복성이 있었다기보다는 (상대 차가)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져 물을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아침 아내와 커피를 사러 가는데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상황이 있었다.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헤어졌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다"라며 "당시에도 사고 상황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을 뿐이다. 가로막기도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민수의 2심 재판은 오는 12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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