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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수술 집도한 K원장 상대로 23억 의료소송
기사입력 2015.08.25 14:07:01 | 최종수정 2015.08.26 09:16:38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K원장 변호인은 “수술 중에 장천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술하면서 수시로 공기누출 여부를 확인했다”며 “위 축소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해 유착박리술 등을 진행하면서 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신 씨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입원 및 내원치료를 권유했으나 의료진의 지시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사진=MBN스타 DB
신 씨의 유족 측은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K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반박하며 K원장을 기소한 검찰 측에 수사기록 등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지난 3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K원장은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 원을 내지 못해 각하, 결국 유족은 올해 5월 별도로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날(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은 지난 3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K원장은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 원을 내지 못해 각하, 결국 유족은 올해 5월 별도로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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