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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증인 불참석으로 항소심 2차 공판 연기
기사입력 2015.08.26 17:19:00 | 최종수정 2015.08.27 08:49:52
26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혐의로 기소된 범키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배 씨와 송 씨가 모두 불참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엔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사진=MBN스타 DB
연기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14일에 진행된다.
앞서 범키는 작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키는 지난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안세연 기자 yeonnie88@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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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범키는 작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키는 지난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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