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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기사입력 2016.10.21 12:14:06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김미화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기도 했다.
사진=MBN
이에 김씨는 2014년 1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변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낼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보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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