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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재심의 끝에 청불→15세 관람가 등급 확정
기사입력 2016.06.23 16:18:19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2일 “‘사냥’은 산에서 발견된 금맥을 둘러싼, 엽사들과 살인 목격자인 사냥꾼의 추격과 사투를 그린 영화로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라며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정당화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 공포, 대사 및 모방위험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설명했다.
사진=사냥 포스터
앞서 영등위는 육체폭력, 살상 상해 장면 등이 자극적이게 표현돼 있다며 ‘사냥’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내렸다. 이에 ‘사냥’ 측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사냥’은 우연히 발견된 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르지 말아야 할 산에 오른 엽사들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린 사냥꾼 기성의 목숨을 건 16시간 동안의 추격을 그린 영화다. 오는 29일 개봉.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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