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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 측 “조덕제 문제의 13씬, 기준 벗어나면 연기 가장한 성추행”
기사입력 2017.11.21 12:06:06 | 최종수정 2017.11.22 13:47:32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 사진=신미래 기자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피해자 신분 노출을 우려해 공식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중간 콘티가 바뀐 것은 영화계의 특수성이다. 실제로 감독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연기를 한 남자배우는 여배우에게 예상 못한 장면이 있다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것을 벗어나면 연기를 가장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극중 성추행 폭행 장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예견할 수 없는 장면을 찍는다면 실제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기준점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영화인들로 이뤄진 협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보이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학주 변호사는 “재판은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직업군의 특수한 영역이 반영된다. 그런 논리면 의료 사고는 의사협회에서 판결내야하고 건설 현장을 건설협회에서 해야 한다. 영화인들에 대한 절차는 본인이 원하면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를 삼고,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왜곡된 판결라고 하면 사법계 판도를 흔드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저예산 영화에서 조덕제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며, 조덕제를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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