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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인신공격 댓글 단 악플러에 일부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17.11.18 09:16:16
강용석, 인신공격 댓글 단 악플러에 일부 승소 판결 사진=MBN스타 DB
18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남모씨 등 누리꾼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 3명은 2015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에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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