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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이서원 측 “강제추행·특수협박 혐의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
기사입력 2018.07.12 11:56:44
이서원 첫 공판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의 심리로 12일 오전 11시 20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추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이 등장하자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서원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서원의 변호인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 DNA 검출됐고, 경찰이 왔을 때 흉기를 들고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 입장에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면서 “피해자 역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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