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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감형 불구 2심에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입력 2020.05.14 00:06:47 | 최종수정 2020.05.14 14:09:39
정준영 상고장 제출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징역 5년, 최종훈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감형을 받았으나, 정준영은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됐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 5년을 구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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