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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넘버원’ 보복운전자, 특수협박죄에 해당…7년이하의 징역 해당
기사입력 2015.12.28 21:58:13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추연식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금은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은 보복 운전 대응법으로 안전한 곳에 차량을 멈춘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했다.
한편 ‘위기탈출 넘버원’은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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