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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평해전’ 표절 소송 휘말려…‘100원 손배소’
기사입력 2015.10.05 17:22:37 | 최종수정 2015.10.05 20:42:52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주 작가는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과 일부 표절했다며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철주 작가는 이날 MBN스타에 “‘연평해전’이 ‘바다는 태양이지지 않는다’ 2권 내용을 일부 무단 인용돼 상영됐다. 따라서 제작사와 김 감독 측에게 위저작물의 불법 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연평해전’이 내 소설을 단 한 줄이라도 표절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1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며 ‘100원 손배소’의 뜻을 짚었다.
사진=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박 작가는 ‘연평해전’ 속 남북 초계정이 충돌 직전 상황에서 윤영하(김무열 분) 정장과 북한의 동산곶 초계정 정장이 서로 노려보며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을 두고 “소설 2권 226페이지 일부분과 유사하다. 실제론 있을 수 없는 설정이라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타장 한상국(진구 역)이 오른손을 떨거나 아내가 임신했다는 설정도 소설과 유사하다며 “실제론 한상국 조타장이 오른손을 떨지 않았고 아내 역시 임신하지 않았다. 이 얘긴 영화의 원작 소설인 ‘연평해전’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철주 작가는 KBS2 ‘아이리스’와도 표절 분쟁 중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비슷하다며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이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이와 관련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에 대해 ‘아이리스’ 측도 박 작가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인터뷰] ‘연평해전’ 김학순 감독 “표절 소송? 하늘을 우러러 떳떳해”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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