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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전 세입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선처 없다”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5.24 09:46:24 | 최종수정 2016.05.24 11:18:44
24일 레인컴퍼니는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 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현재 가수 비를 허위사실로 무고를 한 이유로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박 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는 “비는 박 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 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화랑을 운영했지만 건물에서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비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1억원 가운데 박씨가 밀린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주고 박씨는 비에게 건물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엔 불구속기소가 되기도 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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