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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 신문 비공개로 전환 [M+현장]
기사입력 2020.04.09 16:02:05 | 최종수정 2020.04.09 17:55:33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2차 공판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옥영화 기자
9일 오후 서울 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항소심 2차 공판은 지난 2월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지난달 19일도 증인 불출석으로 오늘(9일)로 다시 미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의 평소 주취습관 등을 파악하는 증거에 대해 듣기로 결정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신문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 피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신문이 끝난 후 변론종결을 갖기로 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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