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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조PD, 2심도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기사입력 2020.05.22 16:35:00
조PD 2심 사진=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상 탑독의 선급금 12억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씨로서는 피해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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