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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첫 군사 재판서 성매매·상습도박·횡령 등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20.09.16 14:51:14 | 최종수정 2020.09.16 15:54:19
승리 재판 사진=MK스포츠 DB
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전 10시 승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을 할 이유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승리 측은 해외에서 도박을 한건 맞지만, 도박 액수뿐 아니라 시간·횟수·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성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라스베이거스에 1년에 1~2차례 방문했을 뿐이고, 방문 목적도 도박이 아니라 다른 일정 때문이다. 실제로 도박 횟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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