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체기사 > 기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 [M+이슈]
기사입력 2023.10.04 15:32:01 | 최종수정 2023.10.05 07:45:38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DB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후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12일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당시 화사는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를 열창했고, 퍼포먼스 중 선정적인 동작을 선보였다고 지적이 일며 외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히 학인연은 화사가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1억원 민사 소송당해
- “안세하 학폭, 언제 터지나 했다” 계속되는 폭로
- 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한 아이돌 출신 검찰 기소
- DJ DOC 이하늘, 마약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해
- 뉴진스 MV 감독 "더러운 언론플레이 사과하길"
|
MBN STAR 최신포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