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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동부간선도로서 오토바이 주행→기소유예 처분[M+이슈]
기사입력 2023.05.26 10:21:01 | 최종수정 2023.05.26 17:35:30
정동원 기소유예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과 면담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과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23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23일 자정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며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알렸다.
또한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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