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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오늘(8일) 항소심 첫 공판 [M+이슈]
기사입력 2023.06.08 10:11:01 | 최종수정 2023.06.08 18:06:12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사진=뱃사공 SNS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A씨와 교제하던 중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상의를 벗고 있는 사진을 10여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혐의는 A씨의 폭로로 알려졌고, 이후 뱃사공은 논란이 일자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되며 2차 피해를 예고하기도 했다.
뱃사공은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 100여 장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게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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