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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 장면 무단 공개한 영화감독에 승소 “2000만원 배상“
기사입력 2020.09.23 21:47:54 | 최종수정 2020.09.24 12:19:58
곽현화 승소 사진=DB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노출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또한 곽현화는 2017년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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