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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생활고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3.03.15 21:37:01 | 최종수정 2023.03.16 08:15:39

뱃사공 구형 사진=뱃사공 SNS
15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점,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 등을 요구했다.
앞서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뱃사공 측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를 했으나 금전적인 보상을 거부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 측은 뱃사공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A씨는 “자수는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고 한 쇼”라고 반박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여러 지인이 있는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A씨의 폭로로 알려졌으며, 뱃사공은 직접 자수한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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