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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기사입력 2024.09.03 15:00:01 | 최종수정 2024.09.04 08:18:01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그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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