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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하디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 2023.07.20 15:38:01
지지 하디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 사진=ⓒAFPBBNews=News1지지 하디드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지지 하디드는 친구와 7월 10일 케이멘 제도로 여행을 갔고, 오웬 로버츠 국제공항에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됐다.
지지 하디드는 의료 면허증으로 뉴욕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했고, 이를 가지고 여행을 했다.
마리화나는 2017년부터 케이맨에서 의료용으로도 합법화됐다는 기록도 남아 있었기에, 지지 하디드는 섬에서 여행을 즐겼다.
그러던 중 세관원에 의해 지지 하디드의 짐에서 흡연 도구가 발견, 그와 그의 친구는 마리화나와 흡연 도구를 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로얄 케이맨 제도 구치소에 간 뒤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있을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났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지 하디드는 제인 말리크와 이혼해 2살 된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열애설에도 휩싸인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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