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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림’ 제작사 대표 “저작권 도용? 억울…법적 대처할 것” (인터뷰)
기사입력 2016.05.30 11:30:30
30일 오전 ‘스타강림’을 제작하는 콘텐츠K의 중국 대표인 신서윤 대표는 MBN스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컨텐츠플래너가 가처분신청과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알고 있다. 저희도 법적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신 대표는 “우리도 강력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저작권 도용이란 말은 억울하다. 그쪽(컨텐츠플래너)은 산둥TV와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저희 쪽의 요청에 이렇다 할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또한 신서윤 대표는 “입장표명을 곧 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컨텐츠플래너 지사장이 아니라 중국 쪽 고문이었고, 진행하는 기획안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안성곤 PD가 만든 기획안이다. ‘기획안을 도용했다’는 주장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기획안 도용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신 대표는 “사업구조를 모르면 나올 수 없는 기획안이다. 내용 자체가 다르다”며 “중국 방영을 목표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현지에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첫 방송에는 전혀 무리 없다”며 방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스타강림’의 저작권 도용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콘텐츠플래너는 “30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련자 신씨와 K사, 제작사 D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컨텐츠플래너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같은 사기집단들로 인해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주)컨텐츠플래너는 2015년 6월 완성한 기획 초안 ‘휴가를 부탁해요’와 디디엔엔터, 케이콘텐츠의 ‘스타강림’의 유사성을 제기하고, 18일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컨텐츠플래너는 “디디엔엔터에서 연예인 섭외를 위해 사용한 기획안은 당사가 작성했던 기획안을 짜깁기 식으로 편집한 것이다”라며 “"공들여 준비한 프로그램 기획안을 그대로 도용했다. 편성확인서 오타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콘텐츠 중국대표 신서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사의 중국 지사장으로 활동했다”며 “케이콘텐츠는 자신들의 순수 창작물이라고 하지만 신서윤이 ‘스타강림’을 창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제작사가 저작권 도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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