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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 2번이나…檢,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9.10.19 09:18:21 | 최종수정 2019.10.19 12:04:25
채민서 집행유예 사진=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취중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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