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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 방문→방역 수칙 위반’ 최진혁, 검찰 송치[M+이슈]
기사입력 2022.01.12 10:07:15 | 최종수정 2022.01.12 12:37:42
최진혁 검찰 송치 사진=DB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딩시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불법 영업을 집행했다.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진혁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6일, 저는 지인과 함께 자리하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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