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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교도소로 이감[M+이슈]
기사입력 2022.05.26 10:40:24 | 최종수정 2022.05.26 11:19:36
승리 징역 1년 6개월 사진=MK스포츠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지만, 승리는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며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이감된다. 그는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9개월을 살게 된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부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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