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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성범죄 1년여의 기록…‘불복 또 불복’ 결국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13-12-26 16:40:11 | 최종수정 2013-12-26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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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박정선 기자] 지난 1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37)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며 1년여의 공판이 마무리됐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 연예인지망생 K양(18)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5월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또 같은 해 4월에도 피해자에게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강간을 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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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37)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며 1년여의 공판이 마무리됐다. 사진=MBN스타 DB


이후 지난해 5월 2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 추가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영욱은 8일 만에 재소환 됐지만 피해자 2명의 여성이 소를 취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A양(13)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올해 1월 3일 고영욱은 또 한 번 입건됐다.


# 첫 공판, 강제성 여부 주요 쟁점

지난 2월 14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첫 공판은 고영욱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실제로 성추행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무력을 동반한 강제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진행됐다.

당시 고영욱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법리적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 고영욱 vs 검찰…전자발찌 부착 10년, 징역 5년 선고

3월 12일 3차 공판에 앞서 검찰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2회 이상 이를 범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하다”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추가 청구했다.

연예인으로서 최초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이때부터 검찰의 주장과 고영욱의 주장이 더욱 치열하게 대립했다.

같은 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세 명의 피해자 중 미성년자인 두 피해자는 서면, 영상 진술로 증언을 대체했으며 위력이 동반된 성적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4월 10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부착 명령 10년, 공개정보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판결 불복’ 고영욱, 연이은 항소심…반성문 제출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공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6월 7일, 약 2개월 만에 재개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영욱은 “두 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A양에게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로도 고영욱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하며 무죄를 호소했고,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또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9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B양과 C양이 각각 제기한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본 것이다.


# “갈 때까지 가보자”…고영욱 상고 제출, 결국 실형 선고

고영욱은 항소심 선고에도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하며 마지막 희망을 가졌다. 이에 26일 2시 대법원 3부는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부착 3년을 선고받았고, 1년여의 사건이 종결됐다. 고영욱은 그동안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7개월의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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