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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추가 폭행도 있었다…비윤리적인 행동 ‘깜짝’

기사입력 2015-01-15 2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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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추가 폭행도 있었다…복지부 “해당 교사의 자격 정지할 예정”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교사 자격 정지까지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이 화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4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33·여)가 여아를 폭행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보육교사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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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한 여아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A 씨는 피해 여아가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손을 거칠게 툭툭 치며 때린다. 이후 피해 여아가 입에서 음식물을 뱉어내자, A 씨는 갑자기 아이의 머리를 힘껏 내려친다. 훈육 이상의 체벌에 피해 여아는 순식간에 구석에 내동댕이쳐졌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15일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 정지와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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