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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바비킴, 영화보다 굴곡진 ‘기내 난동사건’ A to Z

기사입력 2015-06-11 14:50:22 | 최종수정 2015-06-12 0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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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바비킴(41·본명 김도균)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로 11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다.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는 그의 얼굴엔 가수로서 당당하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화 ‘기방난동사건’보다도 굴곡진 바비킴의 ‘기내난동사건’ 일지를 정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다. 또한 이를 말리던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국내 가요계는 바비킴 사건으로 들썩였다. 평소 얌전한 이미지로 활동하던 그였기에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 바비킴은 사건 37일 만인 2월13일 귀국했고, 국내 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짧은 한 마디를 남겼다.



그러나 수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4월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공판에서 “바비킴이 기내에서 기장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A씨의 왼쪽 팔을 잡고 휴대전화 번호와 호텔이 어딘지를 물었으며 다른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뒤에도 한 차례 더 지나가던 A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바비킴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그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공사 실수로 좌석이 뒤바뀌어 만취에 영향을 준 점,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겪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바비킴 측 변론은 법원을 움직였다. 11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에서 구형보다 낮은 수위인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것. 재판부가 바비킴 측 변론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기사의 2번째 이미지

사진=김영구 기자



150여일 진행된 바비킴 기내난동 사태는 바비킴 측이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추락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할지는 무거운 숙제로 남았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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