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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김동현 측 “억울해”

기사입력 2015-06-25 18:59:20 | 최종수정 2015-06-26 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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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동현(62·본명 김호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동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혐의 관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김동현은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건 내가 아니라 지인 B씨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에 이름을 써달라기에 셋 모두 친해서 큰 뜻 없이 써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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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스타 DB



그는 “당시 나도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준 상태였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아 일부 갚겠다고 해 A씨에게 빌린 돈 중 5000만원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다가 B씨가 갑자기 간암으로 사망해 A씨와 내가 난처하게 됐다. 내가 도의상 절반인 5000만원은 갚겠다고 A씨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빌라 담보대출을 위해 체납된 세금을 내고자 1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서도 “빌린 건 맞다. 하지만 그 역시 내가 쓴 돈이 아니다. 빌라 실제 관리자인 C씨가 체납된 세금을 갚아야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 A씨에게 돈을 빌려 C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A씨와 B씨, 나와 모두 가까운 사람들인데, 지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동현 측 법률대리인도 “A씨 증언은 일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다. 김동현에게 돈을 빌려준 건 사실이지만 그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한 김동현이 차용증을 쓴 건 당연히 변제의무를 지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허나 A씨가 형사 소송(사기)로 몰고가니 김동현도 진실을 밝히고 돈을 갚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김동현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자료를 비쳐볼 때 공소 사실이 의미가 있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해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지난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빌렸으며,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은 현재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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