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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혐의’ 슈, 3억원대 대여금 소송 합의 불발 [M+이슈]

기사입력 2019-09-12 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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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소송 합의 불발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S.E.S. 출신 가수 슈와 채권자의 3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이 끝내 불발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지난 10일 채권자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한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불성립”이란 결과를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민사 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채권자 박씨는 슈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슈는 해당 소송에 대해 “박 씨에게 빌린 돈의 목적은 도박이었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씨는 슈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양측이 심각하게 대립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 선고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슈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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