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 오늘(31일) 마감…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17-01-31 0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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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이 오늘(31일)까지다.
서울시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내도록 돼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기한은 오늘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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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내도록 돼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31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기한은 오늘까지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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